본문내용 바로가기
김정은, 연평도 북쪽 ‘국경선’ 그어…NLL 부근 군사 충돌 위협 고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2-15 15:36:59   폰트크기 변경      
유례 없는 ‘남쪽 국경선’ 규정…“적 해군 모험적 기도 철저히 분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에 대한 중요지시를 내렸다고 TV는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남쪽 국경선’ 규정으로 NLL 부근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중국 어선 단속 등에 북한이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데 대한 방도”를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

특히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해상 국경선’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과거 남북의 해상 경계와 관련해 그 용도에 따라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계선’ 등을 주장해왔다.

북한에서 ‘국경선’은 통상 북한과 중국 경계를 뜻했다. 이를 서해로 끌고 내려온 것으로, 올해 들어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대남 정책 전환을 밝힌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권의 대상이 되는 영토·영공·영해를 명확히 설정하겠다는 취지가 읽힌다.

김 위원장이 말한 ‘남쪽 국경선’이 북한이 과거 서해 NLL을 무시하면서 꺼내 들었던 ‘서해 해상경계선’이나 ‘서해 경비계선’ 등과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김 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을 말한 만큼 국경선도 NLL처럼 연평도·백령도의 북쪽에 그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존 경비계선 등이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에서는 NLL보다 남쪽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만큼 해당 수역에서는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선을 그으려 들고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강성규 기자
gg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