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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자 기만하는 ‘뒷광고’ 근절 위해선 플랫폼도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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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5 16:39:00   폰트크기 변경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뒷광고 근절을 위해선 플랫폼에 대한 제재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대상으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1만1711건, 유튜브 343건 순이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선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선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았다.

SNS에 게재된 이용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상품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못하는 전자상거래에선 경험자의 평가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불법적인 뒷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해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SNS 광고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하다는 특성이 뒷광고 생태계를 키우는 토양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의뢰로 마케팅 업체가 뒷광고 게시자를 섭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재는 마케팅 업체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뒷광고로 이득을 보는 광고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뒷광고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SNS에 대해서도 제재 장치가 요구된다.


그간 플랫폼은 일일이 걸러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발 물러나 있었지만 요즘 각광받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하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잘못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뒷광고 근절을 위해서도 플랫폼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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