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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전 마지막 임시회, 선거구와 민생 법안 꼭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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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0 13:09:53   폰트크기 변경      

4·10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오리무중인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예비후보자를 혼란에 빠트린다는 점에서 오는 29일 첫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회는 지난 2015년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 매번 지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극히 민감한 사안을 이해당사자들에게 결정하도록 맡겨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도 선거구획정위가 지난해 12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해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정개특위가 한 차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다. 선수가 경기장 선 긋는 문제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대로 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수정 없이 원안 수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총선 직후 임시회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제시한 입법 과제들이 대부분 감세법안이어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장, R&D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법안과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지방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해선 야당도 공감할 여지가 있으니 여야의 협상력을 기대한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간절한 호소를 감안해 야당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산업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근로자 희생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모든 중대재해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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