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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안전관리자 정책에… 현장에선 “탁상행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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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0 14:41:1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을 추진 중인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두고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명의 안전관리자가 여러 현장을 동시에 담당하다보면 안전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안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22일까지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

이 제도는 인건비 부담, 안전관리자 수요 부족 등으로 단독 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 제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회원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공동안전관리자 600명에 대해 사업주 단체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로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오는 5월에는 공동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쉽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장에서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 안전관리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동안전관리자의 지원요건도 낮췄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공동안전관리자가 현장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만큼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고용부는 공동안전관리자 한명이 20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명의 안전관리자가 담당하게 되는 사업장 수가 많아 제대로된 솔루션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용부는 사업을 2년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8개월분의 예산만 편성돼있다. 향후 사업의 진행여부 자체도 불확실한 셈이다.

한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대책은 모두 다르다. 한명의 안전관리자가 여러 곳의 현장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업장을 담당할때도 서류작업에, 현장관리에 몸이 두개여도 정신이 없다. 하물며 동시에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면 안전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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