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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의회 의정활동비 줄인상, “인상비 반납하겠다” 소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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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0 15:52:4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 자치의회가 앞다퉈 의정활동비 줄인상을 예고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을 합하면 서울시의원 총 의정활동비는 72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 150만원ㆍ기초 110만원에서 광역 200만원ㆍ기초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시행령개정으로 기초ㆍ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안건을 의결해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통보했다. 개정안은 28일 처리될 예정이다.

충남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의정활동비를 기초자치의회 상한인 1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충남도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국 자치의회의 의정활동비 줄인상 움직임에도 일부 의원은 인상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최연장자인 박명원(74)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본의회 자유발언에서 “도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이미 도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을 상회한다”며 “경제불안으로 서민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비 인상시 인상분을 반납할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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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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