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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대가 현실화’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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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2 05:00:14   폰트크기 변경      
예산안 편성지침 설계 요율 상향 추진…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책 강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상 설계 요율 대비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상 설계 요율 수준. /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업계 사업대가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예산안 편성지침) 관련 의견 개진이 본격화되면서다.

협회는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예산안 편성지침 상 설계 요율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지니어링협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관련 개선사항을 건의하고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부처별로 다음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통상 전년도 3월께 방향성을 잡은 뒤 5월 각 부처에 전달된다.

협회는 엔지니어링업계 현안으로 예산안 편성지침 상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을 높이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산업부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명시된 요율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협회가 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해 추진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두 기준 간 요율 수준은 도로와 철도, 항만, 상수도 등 분야 가릴 것 없이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100억원 이하 소규모일수록 예산안 편성지침 요율이 산업부 고시 대비 54~69% 수준에 그쳤다. 그만큼 소규모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대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주요 엔지니어링사가 최근 3년 간 수주한 설계 프로젝트의 대가 수준을 보더라도 실제 발주금액은 산업부 고시 대비 84.7% 수준에 불과했다.

산업부 고시 미만 구성비는 하천(32%) 분야를 제외한 상수도(92%), 항만(78%), 철도(72%), 도로(69%) 등 대부분이 70% 안팎으로 높았다. 10건 중 7건은 모두 산업부 고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발주된 셈이다.

조달연구원은 “예산안 편성지침은 사업 기획단계에서 설정하는 추정사업비를 의미한다”며 “추정사업비 범위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현실화돼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년 나라장터 건설공사 발주 데이터 분석 결과,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공사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예산안 편성지침과 산업부 고시 기준을 동일시 할 경우 연간 약 1875억원 수준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는데, 이 중 100억원 미만에 대한 예산 증액이 76.8%를 차지해 소규모 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대가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선해야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조달청 적격통과점수는 지난 2018년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돼 10억원 미만은 95점(낙찰하한율 85.495%), 10억원 이상은 92점(낙찰하한율 79.995%)으로 돼 있다.

조달연구원은 92점에 머무르고 있는 10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를 95점으로 높여 낙찰하한율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봤다. 엔지니어링산업의 적격심사가 건설공사로부터 연계된 만큼 건설공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적격통과점수는 모두 95점으로 설정돼 있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10억원 이상 적격심사는 건설공사와 달리 종합심사낙찰제(81.993%)보다 낮은 낙찰하한율로 규모의 경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조달연구원은 “사업 규모가 클수록 자원 수급이 용이해져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단가 경쟁력이 발생한다”며 “건설공사는 그에 따라 낙찰하한율이 형성되고 있는데, 건설엔지니어링은 10억원 이상 적격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 간 낙찰하한율이 뒤바뀐 상황이나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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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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