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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무너짐’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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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1 13:20:0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해빙기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겨울철 중단된 건설공사가 재개되는 시점인 만큼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2년 동절기(2022년 12월~2023년 2월)에는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69명이었지만 2023년 해빙기를 포함한 봄철(2023년 3~5월)에는 86명이 사망하면서 사고발생률이 24.6% 늘었다.

특히 올해 3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얼어있던 토사나 암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당국은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토사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 원인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는 토사나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안전보건조치에 더 신경써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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