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철콘 서경인 노사, 노조전임비 삭제 등 임단협 가합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2-23 10:08:2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철근·콘크리트 서경인(서울·경기·인천) 사용자 연합회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유급근로시간) 삭제와 임금동결, 성과급제 임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가합의안을 도출했다.

23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전임비를 전면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노조전임비 삭제는 3월1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전임비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노조전임비 삭제와 별개로 10인 이상 현장에 한해 지급하는 복지기금 2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노사는 10인이상의 조합원이 근무하는 현장의 팀장 1인에 대해 유급조합활동(간부수련회, 간부회의, 지부 운영위 회의 등)을 월 3일까지 인정하는데 합의했다. 노조는 2일전에 회사에 이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올해 형틀목수 기능공 이외의 임금을 동결하는데 합의했다. 임금수준은 △팀장 30만5000원 △반장 28만5000원 △준기능공 23만5000원 △양성공 18만500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시스템 기능공의 임금은 26만원에서 1만원 낮아진 25만원으로 조정하고 조공 임금은 20만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성과급제 임금안을 신설하는 데도 합의했다. 성과급제 시행 시 형틀목수의 임금은 △팀장 29만원 △반장 27만원 △기능공 23만5000원 △준기능공 22만원 △양성공 18만원이다.


성과급 계산시에는 순수출력공수와 식대를 포함해 계산하며 각종 유급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성과급의 기준은 회사와 팀장이 현장별로 협의해 결정하며 성과급 미달시에도 임금을 하락시키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시공 중 조합원의 근태와 성과수준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책을 협의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생산성 미달, 팀장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 근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측은 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노조는 이를 수용하는데 합의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박흥순 기자
soon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