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가 쌍방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6일 예고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변경이다. 쌍방울은 지난 23일 2020년 3월 5일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의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했다.
앞서 쌍방울은 코로나19 마스크 사업에 진출해 주식회사 오엔케이와 124억원 규모의 'TRY미세초' 방역마스크(KF94등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계약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였다.
그러나 계약 종료일 자세한 설명 없이 계약기간을 2022년 2월 25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정정신고 했으며, 지난해에도 올해 2월 24일까지 1년 연장했다. 그러다 최근 계약금액을 124억원에서 25억원으로 79.58% 줄인 것이다.
거래소는 오는 3월 7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을 안내하고,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방침이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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