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최근 건설업계에 부실기업 발생의 징후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문제 발생 시 조합원이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과 ‘법인회생’ 제도를 27일 안내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구조조정 방식을 말한다.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을 통해 금융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기업은 만기 연장,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워크아웃의 경우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를 금융채권단이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채무에 대한 유예, 감면을 의결하는 것이다.
일반 계약에 있어 발생하는 공사대금 등 채권에는 의결 내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워크아웃 절차로 일반 계약상 공사대금채권 등을 수령하지 못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 제도는 작년에 태영건설이 부동산 PF를 상환하지 못해 앞서 안내했던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세간의 주목이 집중된 바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법인회생’ 제도도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법률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에 따라 회생법인의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공사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권을 포함’한 공사대금청구권 전부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거래 상대방은 회생계획안의 현금변제비율 등과 관계없이 미수령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원사업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워크아웃과 법인회생은 부실 징후를 내포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은 제공한 급부에 대한 대가를 수령받지 못할까 불안에 떨고 있다”며 “각각의 상황 발생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수령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특성과 차이점을 숙지해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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