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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여성 대법관 비율 늘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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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7 16:10:36   폰트크기 변경      
국회 인사청문회서 주장

재판 지연에는 “법관 부족 인정해야… 증원 필요”

“법관이 특정 집단ㆍ이념 편향성 가지면 안 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신숙희(54ㆍ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의 다양성 측면에서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전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비어있는 2자리를 제외하면, 여성 대법관은 11명 중 노정희ㆍ오경미 대법관 등 2명에 불과하다. 신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해 정식으로 임명되더라도 3명에 그친다.

신 후보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후보자는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결국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당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법부의 당면 과제 중 하나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관 증원을 위한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된 이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ㆍ검찰 간의 갈등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발목을 잡혀 있는 상태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관이 특정한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편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좋은 재판’이란 작은 목소리와 숨은 이해관계까지 면밀히 살피는 균형감각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법관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해 “법관에게는 수시로 바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조 대법원장은 안철상ㆍ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신 후보자와 엄상필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신 후보자는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ㆍ부산ㆍ수원고법 고법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해왔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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