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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한 HD현대중공업, 'KDDX' 입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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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7 21:14:39   폰트크기 변경      
방위사업청 심의결과 '행정지도' 의결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제공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행정지도 처분만을 받게 되며, 차세대 구축함 사업(KDDX)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 결과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날 심의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이 중 HD현대중공업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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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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