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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채용 어려우면 외국인력 허용”…플랜트건설업 17년 빗장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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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8 15:45:3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2007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불가능했던 플랜트 건설업계에 새 바람이 불 조짐이다. 고용노동부가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력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중구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외국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을 두고 건설업계는 “내국인력이 부족한 산업은 외국인력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인 건설업은 만성적인 인력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특히 플랜트건설업의 경우 기술유출 가능성, 내국인 일자리 위협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2007년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원찬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약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인 경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그러는 사이 플랜트건설업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건설업계는 올해부터 초대형 플랜트 공사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근로자 2만1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플랜트 건설현장이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근무여건도 타 건설현장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평택·용인 반도체 생산공장, 울산 석유화학 생산공장,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등의 설립이 본격화하면 내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인력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이후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며 국내 시장을 외국인력에 개방해왔다. 올해는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들여오고 음식업, 호텔업, 임엄, 광업 등 새 업종에도 외국인력 채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플랜트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면서도 “해외플랜트 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현지인을 채용한다.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 이미 사고가 터졌을 것이다. 중요한 기술자료는 중앙통제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는 만큼 유출의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부족 문제로 플랜트 건설공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고 발주처가 해외인 경우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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