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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ㆍ건산연 공동기획] 4ㆍ10총선 건설공약에 바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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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5 07:15:55   폰트크기 변경      
①위기 극복, 건설물량 창출… 부동산PF - 리츠 통해 미분양 문제 해결 유도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6만2500만 가구 정도.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다 구체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은 비(非)주택까지 포함하면 미분양 물량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물량 증가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부족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공급하는 금융사들의 자금묶임 현상을 유발한다. 이는 곧 건설ㆍ금융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시장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결 방안의 하나가 바로 리츠(REITs) 활용이다. 리츠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면 취득ㆍ재산ㆍ양도ㆍ법인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미분양 투자 펀드’(가칭)를 조성해 리츠에 대출 또는 지분 출자를 함으로써 미분양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대사업 활성화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미분양 주택ㆍ오피스텔ㆍ오피스 등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에 일반 등록임대사업자 대비 강화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판매하고 있는 대출보증 상품의 요건과 한도를 완화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민관합동 PF사업의 표준협약서를 제정해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자재 공급 대란과 공사비 급등이 맞물려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때문에 표준협약서 내 공사비 인상과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손실 부담 기준 역시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관합동 PF사업에 대한 분쟁조정기구를 법적 근거 하에 설립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법상 지위를 가진 새로운 조정위원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부동산개발 부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ㆍ관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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