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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개시 앞두고…민주노총 금속노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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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8 20:22:50   폰트크기 변경      

지난해 9월 20일 어후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올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제도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28일 충북 단양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회계공시 거부와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대응 투쟁 결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회계공시도, 전임자 문제에 대한 공격도 모두가 민주노조의 명줄을 끊으려는 도발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정신과 역사를 지킨다는 각오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022년 결산 결과를 처음 공시하게 한 데 이어 내달 1일 지난해 회계에 대한 공시가 개시된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15%(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대 노총은 회계공시 제도에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동참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조합원 1000명 이상 전체 노조 739곳 중 양대 노총을 포함한 675곳(91.3%)이 공시했다.

조합원 18만명 이상으로 민주노총 산별노조 중 공공운수노조 다음으로 큰 금속노조도 지난해 회계 공시에 동참했다. 금속노조는 조합비 수입을 총 595억원으로 공시해 공시 노조 중 가장 많았다.

다만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지부는 조직 내부 방침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았다.

올해엔 금속노조 차원에서 공시 거부 방침을 밝힌 만큼 산하 노조들은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속노조의 이번 결정이 민주노총 차원의 결정으로도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이달 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대응방안과 총선 대응 방침 등을 논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지면서 자리를 떠난 대의원이 생겨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다.

민주노총은 내달 1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방침 등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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