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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ㆍ을지, ‘정비사업 협력 강화’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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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3 09:33:5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다음달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형 로펌과 전문 로펌이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ㆍ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규철 대표변호사(사진 왼쪽)와 법무법인 을지의 이재원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륙아주 제공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법무법인 을지(대표변호사 이재원)는 지난달 29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로펌이 각자 갖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협력해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륙아주는 한 해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형 로펌이고, 을지는 재건축ㆍ재개발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부티크 로펌(작지만 전문성 있는 로펌)’이다. 로펌들 간의 업무협약은 이례적이다.

이규철 대표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을지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영광”이라며 “대륙아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을지의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대표도 “이번 협약은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인 대륙아주의 선진적인 운영시스템, 로펌 문화, 정보 등을 공유하며 을지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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