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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국법인서 받은 보증수수료,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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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3 11:20:16   폰트크기 변경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아닌 기타소득”

한화솔루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 대법, 파기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내 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어서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ㆍ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한화케미칼 유한공사는 2014년 12월 한화솔루션에 지급보증 수수료로 10억여원을 지급하면서 해당 수수료가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1억여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중국 과세 당국에 납부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한화솔루션은 2015년 12월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며 이미 낸 법인세 1억여원을 환급해달라고 남대문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

법인세법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당초 한화솔루션은 2014년도 법인세 신고ㆍ납부 과정에서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해당 수수료는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한화솔루션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자소득이라면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정부도 10%를 과세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가능한 반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면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어 공제가 불가능하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남대문세무서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반면, 2심은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과세 당국이 지급보증 수수료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한 게 한ㆍ중 조세조약에 명백하게 위배되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어떤 소득을 한ㆍ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야 한다”며 “지급보증 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보증 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한 결국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다”며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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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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