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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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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4 12:10:21   폰트크기 변경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계약ㆍ직업의 자유 제한 맞지만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 필요성 커”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주(週) 52시간 근로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A씨 등이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과거에도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휴일을 근무일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실상 주 68시간(평일 52시간+주말 16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됐기 때문이었다.

이에 사업주인 A씨와 근로자인 B씨 등은 주 52시간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줄어들고 사용자는 사업에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주 52시간 상한제 규정에 대해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만큼,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적합한 수단”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봤다.

특히 “주 52시간 상한제는 헌법 제32조 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고,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이라며 이 같은 입법자의 정책 판단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땐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근로시간 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1항 등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최저임금법 규정이 A씨 등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주거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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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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