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장 제출…“처벌ㆍ제재 없으면 불법 특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3-04 14:57:59   폰트크기 변경      
방사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행정지도 심사에 따른 후속 조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 한화오션 제공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한화오션이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제한 처분을 피해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한화오션은 KDDX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임원이 개입ㆍ관연한 것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입찰제한’이 아닌 ‘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한화오션 측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며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 식 은폐 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화오션은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방산업체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보관 및 운용했음이 밝혀졌는데, 수사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맡기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게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화오션은 “조직적인 군사기밀 탈취 범죄의 배후와 그 전모가 확인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바로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특혜는 도약하는 K방산의 신뢰를 갉아먹고 자주국방의 기본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오는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희용 기자 hyo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김희용 기자
hyo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