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약 20분 동안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
그는 “돈봉투 사건 발생에 대해선 저의 정치적 책임이 있어 송구하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관여한 바 없고 전혀 모르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ㆍ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집 한 채 없이 청렴하게 정치활동을 했는데 4000만원에 양심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고 보복하는 행위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 당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에 대해서는 “공익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검찰은 객관 의무를 저버린 정치 검사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에서만큼은 소상하게 입장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도 같이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그 사건 수사는 안 하고 이게 무슨 큰 사건이라고 저를 집중 공격하느냐”며 “막시무스(영화 글레디에이터의 등장인물)에게 단도를 찔러놓고 싸우자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매일 밤 108배를 하면서 이 안타까움을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내일모레 정당(소나무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정치활동과 (재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고, 심문 기일은 6일로 정해졌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은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위해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먹사연 혐의에 사용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를 했다며, 증거 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판단하되 향후 주요 증인신문은 예정했던 내달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동의절차에서 송 전 대표 변호인이 의견을 뒤늦게 내거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되는 문건조차도 부동의하자 “선을 넘은 듯한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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