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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기ㆍ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文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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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5 10:18:04   폰트크기 변경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주택시장 안정화 등 공익적 목적이 더 커”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7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 등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5항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투기 수요가 유입된다는 비판과 함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등록 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장기 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한 것이다.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등록 말소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를 어떻게 형성하고 운용할 것인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상황과 국민의 주거 안정 개선 필요성, 임대사업자 제도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 임대주택 간 차별성이 희박해지자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뢰 손상의 정도를 완화하는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며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의 장기적ㆍ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 혜택에서 배제한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씨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등을 통해 현실화되는 만큼, 세제 혜택 배제 조항이 A씨 등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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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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