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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불법행위 상응조치를”…HD현대重 “억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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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5 16:53:43   폰트크기 변경      
KDDX 사업 둘러싼 갈등 격화

구승모 한화오션 사내 변호사가 5일 서울 종로구 한화빌딩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 고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김희용기자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하반기 발주 예정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두고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은 중대한 범법 행위로, 이에 대한 입찰제한을 하지 않은 방위사업청(방사청)의 행정지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미 사업부 판결과 방사청의 심의가 종결된 사안을 두고 한화오션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사건에 개입ㆍ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KDDX 사업 입찰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열었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여제한’이 아닌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장에서 공개한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관련 사건 진행경과 / 김희용기자

이날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방사청은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된 상황을 2018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재판에 시간이 소요되며 국가계약법상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버렸고, 청렴서약에서의 임원 개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방사청이 임원 개입과 관련 조금 더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재심의를 통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고발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은 수년간 군사기밀을 불법취득ㆍ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재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ㆍ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장에서 공개한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군사기밀 유출사건 개입 정황증거/ 김희용기자

공개된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ㆍ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내용과 상급자들이 결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장에서 공개한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군사기밀 유출사건 개입 정황 증거/ 김희용기자

구 변호사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제공한다면 결국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국가 기밀과 방산기술의 유출로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화오션은 이번 고발 조치가 KDDX 사업 등을 둔 경쟁사에 대한 이권 다툼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경쟁사에 대한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방사업의 신뢰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제대로 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화오션 측은 “향후 KDDX 사업은 경쟁 체재로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경쟁 입찰을 통해 수주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처분이 내려지려면 일정 부분 수사 기간이 필요하고,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HD현대중공업 측에서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소송전으로 갈 경우엔 입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제한 시 특수선 시장이 한화오션의 독점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경쟁사의 수주잔량(남은 건조량)은 수상함 13척으로, 마지막 인도 시기는 2028년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라며 “한화오션의 수주잔고는 3척뿐으로, 독점 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한화오션의 주장에 대해 HD현대중공업 측은 “한화오션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하며 내세운 근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임원 개입 여부 등 한화오션이 문제 제기한 사안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 한화오션이 발표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미 HD현대중공업은 입찰감점으로 인해 수주에 패널티를 안고 있다”며 “이 여파로 한화오션은 작년 특수선분야에서 2조448억원의 수주를 올린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작년 특수선분야에서 한화오션의 10분의 1수준인 약 2000억원의 수주만 해외에서 기록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양사의 수주 잔량도 단순 척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이지스함 구축함과 같은 대형선박 3척 중 2척이 오는 2025년에 인도할 예정이며, 그 이후 남게 되는 물량은 대형함 1척을 비롯해 필리핀 원해 경비함 6척 등 작은 규모의 선박 등에 그치게 된다”면서 “이에 반해 한화오션은 수주잔량으로 1조원이 넘는 3600톤급 잠수함 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울산급 호위함 2척을 수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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