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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삼중고](3) 수차례 제도 개선에도 아우성…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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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7 05:00:11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ㆍHUG 연이은 제도 손질…시장 분위기 반전 ‘글쎄’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및 사업참여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사업 주체인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가 차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건설기간 중 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입주 후 즉시 전량 양도할 수 있게끔 했다.

또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존보다 0.5%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기금투자를 위한 최소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늘어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뒤바꿀 만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그나마 민간의 보유 주식 양도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로 조정해 민간자본의 유동화 시기를 앞당긴 게 고무적이긴 하나, 이마저도 시장 여건 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간 배당이 없는 데다, 투자 후 10년 뒤 배당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일부 보유 주식 매각을 추진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매수자와 입장차가 상당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지난해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기투위(기금출자심사) 시점까지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이 연평균 ±3% 이상 변동 시 초과분에 대해 100%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신규 공모에 한해서만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 연 5% 초과분의 절반을 지원했다.

또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이던 기금 융자 대출 한도를 1억4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기투위 시점 시세조사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재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두 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 끝에 이같은 결과물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달리 보면 연 3%까지는 공사비 인상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를 3년으로 치면 10% 가까이 공사비가 부족한 셈”이라며 “그마저도 시세가 뒷받침돼야 리츠 차원에서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을 내줄 여력이 생기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상황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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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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