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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삼중고](4) “민간 출자금 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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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7 05:00:14   폰트크기 변경      
유동성 한계 봉착…HUG 최소수익률 재고 및 청산 기준 마련 등 지적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건설업계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대로라면 신규 공모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은 총사업비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구조다. 이 중 민간은 30~50%, 주택도시기금은 50~70% 수준이다. 총사업비의 80%는 기금 융자와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대보증금 등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업계 요구의 핵심은 민간의 출자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자기자본 출자금의 비중을 15%까지 낮춰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총사업비 100%로 보면 민간 출자금은 6~9.9% 수준인데, 사업 특성 상 공사 및 임대 기간을 포함하면 13~14년 간 상당한 규모의 출자금이 묶이는 셈”이라며 “이 부담을 낮추면 사업을 끌고가면서 또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고, 이는 곧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출자금 납부 시기를 착공 전 일시 납부가 아닌, 건설단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출자금을 정책자금으로 대여 받아 납부하고, 공사기간 내 상환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


일각에서는 기금 융자를 민간 출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기금 융자 대출 한도를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늘리긴 했지만, 이보다는 민간 출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사비 증액기준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HUG의 최소수익률 3% 기준을 재고해야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HUG의 최소수익률은 3%로, 민간의 수익률이 6%를 상회할 경우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도 “공사비가 대폭 오른 상황에 HUG의 최소수익률을 건드릴 수 없다 보니 민간의 수익은 언감생심,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대 기간이 마무리된 이후 청산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는 견해도 많다. 현재로서는 청산 기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갈피를 못잡는 실정이다.

한 건설사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담당자는 “과거 뉴스테이 때부터 나왔던 것들이 매각된 게 아직 없다”며 “10년 간 임차한 사람에게 팔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 매각 시점에 주변 시세를 반영할 수 있을지 등을 정립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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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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