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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통신사 지원금 지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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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6 16:27:44   폰트크기 변경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가입·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일이 걸리는 만큼 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후 27일 방통위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히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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