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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똑같은 정관 변경이라는 고려아연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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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6 22:55:07   폰트크기 변경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 각 사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영풍이 전날 자사를 비판하는 취지로 배포된 고려아연의 보도자료 내용 중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반박했다.

영풍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은 지금이라도 얄팍한 꼼수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견강부회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주 이익 환원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고려아연은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이번 고려아연 정관 변경안에 반대하는 영풍이 2019년에는 기존 정관의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을 개정했었다”며 “영풍과 동업 관계인 고려아연은 2019년 당시 영풍의 정관 변경 목적과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동의했지만, 영풍은 이제 와서 같은 규정 개정에 대해 단순 반대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진까지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영풍은 “2019년 영풍의 정관 개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신주인수권 관련 조항을 더욱 구체화, 세분화해 정리한 것이다”며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규정을 삭제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풍의 정관에는 애초부터 ‘외국의 합작법인에 한하여’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영풍이 변경한 정관과 이번에 고려아연이 변경하려는 정관 규정의 핵심이 아예 다르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은 이 같은 기존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 걸쳐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다를 바 없는 한화 및 현대차 해외 계열사에 각각 5%씩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희석시킨 전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2년 약 13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6% 전량을 한화, 한국투자증권 등과 맞교환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넘겨 우호지분을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풍은 “이번 주총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제한하는 정관 규정을 삭제하려는 건 현 경영진이 해당 제한 규정을 허물어뜨려 ‘우호지분 형성’이라는 사적 편익의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해 이번 정관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다”며 “영풍은 지금껏 고려아연의 경영에 이유 없이 간섭하려한 적이 없고, 이번 주총 안건인 정관 변경과 배당금 축소는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반대의 입장을 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75년간 동업경영을 이어오다 오는 19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서 사상 첫 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일가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는 지난해 말까지 경쟁적으로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해왔다. 장 고문 일가와 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우호지분을 포함해 각각 32%, 33%에 달한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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