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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마이크론 들어간 SK하이닉스 前연구원… 法 “전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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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7 09:23:10   폰트크기 변경      
SK하이닉스 가처분 신청 인용

“정보 유출 시 원상회복 불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인공지능(AI)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둘러싼 메모리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뒤 미국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긴 직원에 대해 전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씨는 오는 7월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계열회사에 취업ㆍ근무하거나 자문ㆍ고문ㆍ용역ㆍ파견계약 등의 방식으로 자문ㆍ노무ㆍ용역 등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기면 A씨는 SK하이닉스에 하루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급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뒤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26일 퇴사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 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도 썼다. 전직 금지 약정서에는 전직 금지 기간(2년)은 물론,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이 금지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재판부는 “채무자(A씨)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며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에서의 채권자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마이크론 9%로 추정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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