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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인 회계사 보험사무 대행 불허’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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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7 10:33:20   폰트크기 변경      
재판관 5대 4로 기각 결정

“직무 관련성 높지 않고 별도로 허용할 실익도 적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공인회계사 A씨 등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ㆍ법인이나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반면,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하다.

A씨 등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회계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ㆍ법인이나 개인들(공인노무사ㆍ세무사)은 보험사무대행기관 범위에 포함될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당수의 공인회계사들이 소속돼 있는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까지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ㆍ이영진ㆍ김형두 재판관 등 4명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도 개인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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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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