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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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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7 11:01:09   폰트크기 변경      
임종석ㆍ조국 겨냥… 총선 한 달 앞 변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선고 이후 약 3달 만이자, 지난 1월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지만, 조 전 수석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행보에 나선 상태다.

이 사건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 수사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 1월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수사를 맡은 검찰청의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검찰청에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다. 기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살펴보라는 뜻이다.

재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비롯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당시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면서 경선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하게 하는 등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다.

앞서 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의원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

4ㆍ10 총선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소환조사하는 게 아니라,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앞서 공판이나 1심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전례를 보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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