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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빌라 공동현관 열려있어도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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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7 13:04:31   폰트크기 변경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파기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에 도어락 등 별도의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빌라에 3차례 찾아가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고 쓰여진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B씨의 사진을 올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빌라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거나 경비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현관과 연결된 주차장 천장의 CCTV도 작동되지 않는 등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들어간 빌라 공동현관, 공용 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부분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라며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빌라 거주자들이나 관리자는 CCTV 설치나 기둥 벽면의 ‘CCTV 작동 중’, ‘외부차량 주차금지’ 문구를 통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며 A씨의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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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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