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책임전문위원회는 7일 제 3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15일 예정인 효성 정기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한 선임 건을 반대, 조 부회장에 대해서는 "감시 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들었다.
수탁위는 오는 14일 예정인 효성티앤씨 정기 주총에 대해서도 조현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효성첨단소재의 주총도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반대의견으로 제시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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