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장관을 소환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ㆍ재검토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도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마쳤지만,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수사에 변수가 생겼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두고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8일 오후 호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출국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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