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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품질관리 위해 감리자 적용방안 정립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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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1 06:40:17   폰트크기 변경      
LH, 품질관리 체계 구축 보고서

발주는 설계ㆍ시공 일괄 방식 유리


[대한경제=서용원 기자]모듈러 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감리자 적용 방안 정립, 설계ㆍ시공 일괄 방식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모듈러주택 품질관리 체계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LH 공공 모듈러 주택(부산용호ㆍ천안두정ㆍ인천옹진) 입주민 등 200여가구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 조사 결과, 도배 항목에서 가장 많은 하자(25%)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PL창호(9.6%), 주방가구(8.7%) 순이었다.

도배 하자 중에서는 벽지 시공 불량이 54%로 가장 많았고, 벽지 찢김(18%), 곰팡이(14%), 벽지 오염(9%) 등으로 이어졌다.

남성훈 책임연구원은 “벽지 찢김과 오염은 현장이나 공장에서 모듈러 유닛 내부에서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작업자의 숙련도 문제와 감리자의 품질관리 미시행으로 수정 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모듈러 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감리자의 적용 방안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보고서는 모듈러 시공과 제작을 각기 다른 업체가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 감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작업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하는데, 물품계약은 각 단계별 품질을 검사하는 공사계약과 달리 최종 인도 시 품질만 보증하기 때문이다. 남 연구원은 “모듈러 제작 전 과정에 추가 (감리)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으나, 비용적 측면을 고려할 때 주요 과정별로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모듈러 주택의 주요 체크리스트도 소개했다. 공장 제작은 △구조체 조립 △벽체 설치 △천장&욕실(UBR)설치 △바닥난방 △실내마감 등으로 구분했고, 현장 작업은 △기초공사 △코어공사 △1층 공사 △반복층 공사 등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모듈러 주택의 발주에는 설계ㆍ시공 일괄 방식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제작사가 처음부터 모듈러 공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품질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남 연구원은 “다양한 제작업체 및 시공사를 활용해 모듈러주택을 완성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듈러 유닛 제작 공장에서부터 설치 현장까지 프로세스를 포괄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며 모듈러 주택 품질관리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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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서용원 기자
anton@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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