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SH공사,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토지임대료 부담 완화 감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3-10 11:59:57   폰트크기 변경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

59㎡기준 연 48만∼84만원 부담 줄어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2024년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SH공사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최중현 기자
high-i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