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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안전’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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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0 14:04:08   폰트크기 변경      
유경준 의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공사비 분쟁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도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안전’이 빠질 전망이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주거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구병)이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1ㆍ10대책에서 ㆍ밝힌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의 세부 사항을 담은 여당ㆍ정부의 안이다. 특히 1994년 도입된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꾼 게 눈에 띈다.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후 무려 30년 만의 개명이다.

개정안을 보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도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 착수가 가능해진다.

작년 재건축 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춘 데 이어 구조안전성 비중을 더 줄일 가능성도 열어놨다. 사실상 재건축 안전에 대한 진단이 유명무실화되는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비 갈등을 완충할 대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의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업 지연을 완충할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총선을 한달여 남긴 시점에서 발의된 개정안 특성상 어차피 폐기될 운명이란 게 시장의 시각이다. 총선 정국 아래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올리기엔 시간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이다. 대표발의자인 유경준 의원만 해도 경기 화성정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이런 사장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서 자동폐기된 후 차기 국회가 재구성된 후 재발의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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