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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소유 건물에 화재… 대법 “투자사ㆍ신탁사가 공동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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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1 09:57:14   폰트크기 변경      
“점유자가 민법상 공작물 책임… 건물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부동산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공작물 책임 규정에 따라 건물의 점유자인 투자사와 신탁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건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인 서영엔지니어링과 임직원들이 투자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탁사인 국민은행, 건물 관리회사인 에스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지스운용과 국민은행이 공동으로 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15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영빌딩에서는 1층 주차장 천장의 전기배선 하자로 불이 나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빌딩은 이지스운용과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이 2013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었다.

빌딩 6~12층에 입주해있던 서영엔지니어링의 경우 각종 전산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서영엔지니어링 측은 이지스운용과 소유주인 국민은행, 건물 관리회사인 에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지스운용과 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각각 건물의 사실상ㆍ법률상 소유자로서 건물의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건물 중 일부인 주차장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귀속주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은 “에스원은 관리책임에 대한 보조자로서 용역을 제공했을 뿐이고, 점유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독립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에스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이 사건 주차장의 직접접유자인 이지스운용과 국민은행이 주차장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천장의 점유자로서 화재로 인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이지스운용)와 신탁업자(국민은행)이고, 부동산 관리회사(에스원)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ㆍ관리 권한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타인의 지시를 받아 지배하는 이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법리를 토대로 점유보조자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점유보조자에게 지시하는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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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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