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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통과 못하면 운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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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1 11:00:45   폰트크기 변경      

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가 해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계식주차장의 관리 방안을 내놨다.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행중지명령이 내려진다. 또 정기점검 외에도 안전점검과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또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 방치 기준을 ‘1개월’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10년 이상된 기계식주차장은 전체 3만6764곳 가운데 2만2736곳으로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인명사고도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해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이번 주차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기계주차장 사고과실 비중이 기계 및 보수자가 60%로 절반 이상이지만 관리자 과실도 20%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현재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관리권자인 시ㆍ군ㆍ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어서다.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기계식주차장은 지자체장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운행중지명령이 내려진 기계식주차장이 법적 의무 설치 시설이면 시ㆍ군ㆍ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또한,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설치 후 10년 이상 된 주차장이 4년마다 받는 정밀안전검사 외에도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주차장관리자가 기계식주차장의 전동기ㆍ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면 수시검사 희망일 30일 전에 전문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되며,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개정안에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고정 주차한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근거를 담았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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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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