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감사원은 11일 소위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불린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수사요청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목표로 관련 복무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과정에서 집필 중인 EBS 교재 문항 지문이 수능 문항에 출제되고 수능 문항과 사설 모의고사 중복 검증 누락, 중복 지문 출제에 관한 이의신청을 평가원 직원들이 공모해 부당처리한 문제가 드러났다.
일례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EBS 교재와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 지문이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원 관계자들의 부당처리 문제도 확인됐다.
또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수능ㆍ내신문항 거래는 수능, 수능 모의평가 출제 참여,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경력 교원 등을 중심으로 피라미드식 조직화(사교육업체→중간관리 교원→다수 교원) 등 조직적인 형태로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고액의 금품수수 제공과 함께 탈세, 알선비 수수, 사교육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 참여, 학교 시험에 사교육업체 공급 문항 출제 등 위법․부당행위가 벌어졌다.
수능 검토위원 경력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 등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한 뒤,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하고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 거래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교원이 배우자와 공모해 출판업체를 운영하면서 EBS 교재 집필진ㆍ수능 출제경력 교원 등으로부터 문항을 구입해 대형 사교육업체 등에 공급하고 금전적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교원이 EBS 영어 수능연계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에 빼돌려 변형 문항을 제작해 학원 강사에 공급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례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공급해 금품을 수수하면서 공급한 문항을 학교시험에 출제한 사례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제공 후 금품을 수수한 사례 등도 있었다.
감사원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난 2월 7일 등 3차례에 걸쳐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그 외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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