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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방화문 도어클로저 확인을 안한 소방서의 화재 시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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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3 07:16:28   폰트크기 변경      

Q: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었다. 이에 유족들은 화재 발생 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소방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A: 이에 대하여 원심은 소방서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직무상 과실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시공 시부터 설치되지 않았고, 소방서가 조사를 할 때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시정명령 등의 지도ㆍ감독도 하지 않았다. 이에 원심은 소방서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화재로 인한 위 거주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040667 판결).

반면 대법원은 소방서의 조사 목적과 항목이 무엇인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등을 원심에서 심리하여 이를 조사하지 않은 소방서의 행위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방화문에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았다.

따라서 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서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소방서가 실시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위반행위의 집중 단속과 조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방화문 등 방화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방화문이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등’에 포함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소방서의 행위에 바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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