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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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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2 10:52:41   폰트크기 변경      
친박계에 유리한 정보 수집… 위법 사찰 혐의도

이철성 前청장도 징역형 집유… 현기환은 면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제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왼쪽부터)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총선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위법한 정보활동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을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강 전 청장 휘하에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총선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사법 판단 없이 형사재판을 마치는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제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순차적ㆍ암묵적으로 경찰 정보과 분석관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토록 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며 강 전 청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경찰조직을 정치 편향적 집단으로 전락하게 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강 전 청장의 총선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총선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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