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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기사거래’ 송희영 前주필, 대법서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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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2 13:04:17   폰트크기 변경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경제적 이익 받고 우호적 여론 형성… ‘부정한 청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특정 회사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의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홍보대행사 대표였던 박수환씨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내용의 기사나 칼럼을 실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약 5000만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그는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실어준 대가로 남상태 전 사장에게는 약 40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유럽 여행을, 고재호 전 사장에게는 17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송 전 주필이 박씨와 유착관계를 맺고 청탁한 기사를 써주며 이익을 챙긴 행위에 대해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송 전 주필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봤다.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더라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지 않은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당시 남 전 사장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송 전 주필의 지위나 이들의 관계, 당시 회사 상황, 제공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춰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박씨로부터 약 5000만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봤다. 박씨가 고객들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 게재를 부탁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홍보대행 업무 범위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씨에게는 이날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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