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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혼인가구 핀셋 청약개편 임박…‘청약통장 무용론’ 잠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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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2 15:49:09   폰트크기 변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출산·혼인가구를 고려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이 같은 정부의 저출생 해결 핀셋대책들이 그간의 ‘청약통장 무용론’을 잠재울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특히 신생아 출생가구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4월 이후 이들의 청약 지원이 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민영·공공주택 청약에서 부부 중복청약, 민영주택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50%(최대 3점) 합산 등이 적용된다.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에 4월 이후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신혼부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비규제지역은 물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도 부부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부부 중복청약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신혼부부 특공에 각자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에 동시 청약이 어려웠고, 중복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처리 됐다. 이번 개편으로 부부가 각각 지원해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같은 단지뿐만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의 특공에도 모두 지원할 수 있고,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되는 점에서 메리트가 올라간 셈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청약시장을 뚫기가 바늘구멍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보니 청약통장 무용론도 꾸준히 나왔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비규제지역뿐만 아니라 강남3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의 신혼부부 특공에도 부부가 중복 지원할 수 있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뀔 것 같다”며 “규제지역의 경우 일반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지원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 특공은 세대주 조건이 없어 부부 각자가 지원 가능한 점에서 일반 가정 대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25일부터 민간·공공주택에서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공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 일례로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 신청도 가능한 것이다.


청약제도 개편 후 청약을 진행한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에 배정되는 가구에 특히 관심이 쏠릴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라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중복청약이 가능한 신혼부부의 청약통장 사용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도 신혼부부들의 관심 단지로 점쳐진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며 사상 첫 0.6명대에 진입하면서 정부도 출산율 반등 노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집과 무관치 않은 점에서 출산·혼인가구에 유리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고분양가 등이 청약심리에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적용이 되는 것만으로도 또래의 미혼보다 청약에 유리한 위치라 서울지역 등 요지에서 청약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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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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