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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13년 만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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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2 13:54:16   폰트크기 변경      
사내하청 161명, ‘근로자 지위확인’ 승소 확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현대제철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소송이 시작된지 무려 12년 8개월 만이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A씨 등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 근로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면서 “현대제철의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2011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제철이 MES(생산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ㆍ지시하고 있어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전원이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현대제철에 파견근로를 제공해 왔으므로 입사 시기별로 옛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109명은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당연히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간주되고, 개정 파견법 적용 대상인 52명은 현대제철이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파견이 맞다고 보고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즉각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낸 첫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다.

2ㆍ3차로 소송을 낸 비정규직 근로자 258명은 2022년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 재판 중이고, 4ㆍ5차로 소송을 낸 7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923명도 소송을 내 2022년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앞서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전 공정 내 사내하청 전체 인원에 대해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며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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