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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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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2 14:28:26   폰트크기 변경      
“소환조사가 원칙… 수사팀 입장 확고”

출국금지 해제 두고 법무부와 신경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진: 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마쳤지만, 지난 4일 이 대사 임명 이후 수사에 변수가 생겼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 대사 임명을 두고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 대사는 대사 임명 직후 출국금지에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7일 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가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재외공관 대사 신분인 피의자를 대면조사 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 대사가 ‘소환 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에 대해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 대사 수사에 출국금지 연장이 필요치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당사자인 이 대사가 ‘출국금지가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을 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저희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그에 대해 수사팀은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며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지 방조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이후 이 대사를 단 한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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