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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려면 굿해라”… 수억원 뜯은 무속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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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3 12:00:24   폰트크기 변경      

“자기가 당첨된 것처럼 속이고
현금 2억여원 금 40돈 받아내”
대법, 사기죄로 징역 2년 확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억대 금품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135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년 2월까지 23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현금 2억4000여만원과 금 40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치 자신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B씨를 속인 뒤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에겐 이미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요,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제가 알면 제가 사죠”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은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범행 기간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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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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