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 금호석유화학제공 |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은 지난 13일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총회 진행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을 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화가 오는 22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공시한 ‘분리선출 사외이사 선임 건’과 관련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와 주주제안 이사 후보의 동시 표결 진행(일괄 표결 방식)을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통해 요청했다. 유지청구는 주식회사나 그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위법행위를 할 염려가 있을 때 주주가 사전에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금호석유화학 측 의안은 최도성 후보를, 차파트너스 측 의안은 김경호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응답시한인 13일 ‘주주총회의 표결방법은 주주총회 의장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유지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차파트너스는 “선임할 이사의 수가 1명, 후보자가 2명인 경우, 동시에 표결을 해 다득표한 후보자를 선임하는 것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표결 방식”이라며 “백번 양보해, 이사회가 주주제안을 통해 명시적으로 요청한 표결 방식과 달리 순차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모종의 이유가 있다면, 주주들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표결 방식에 대한 별도의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려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파트너스는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했음에도 주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진행 요청을 또다시 묵살했다”며 “이는 이사회의 의안상정 권한, 주주총회 의장의 의사 진행 권한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차파트너스는 “주주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주총회 진행 요청조차 백안시하는 금호석유의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오는 22일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금호석유의 주주 여러분들이 훼손된 주주가치와 주주권리의 회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차파트너스와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 8일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 등이 적법한지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표결방식에 따른 주주제안 의안의 자동폐기 여부와 그 적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사인이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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