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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공사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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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5 10:59:1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15일 건축공사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가 실제 조정한 사례를 모은 ‘2023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건축공사 분쟁조정사례집 이미지.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작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모은 것으로 건축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유형별 주요 조정 사례, 민원 상담 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사례는 분쟁 유형별로 당사자 주장, 사실조사 결과, 위원회 판단 내용, 조정결과, 시사점 등을 자세히 담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분쟁 조정신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 피해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례를 다수 수록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리원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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