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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위증’ 신상훈ㆍ이백순 재판 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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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8 10:15:14   폰트크기 변경      
1ㆍ2심 무죄→ 대법 “위증죄 성립”… 파기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1ㆍ2심의 무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제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행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불법 비자금 3억원을 건넨 사건이다.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경영진들의 내부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현금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규명됐지만, 최종 수령자는 검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앞선 재판 당시 3억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는데도 부인하는 등 각각 상대방 혐의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 혐의 재판에서 1심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공동 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진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1ㆍ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소송 절차가 분리돼 증인의 자격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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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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