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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 대통령실 입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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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8 11:52:13   폰트크기 변경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 제출… 소환 일정 확인 어려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도 허락을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 주목된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진: 연합뉴스


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마친 상태였다.

이 대사는 임명 직후 출국금지에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7일 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가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 대사의 자진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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