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건설현장에 확대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최소 요구 성능 등을 담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로 제작한 지능형 CCTV 등의 안전장비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 발주자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대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들은 장비의 구입·대여 비용 계상, 성능 및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2021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관리원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안전장비의 분류체계, 장비의 최소 요구 성능, 운영 비용 및 공종별 활용 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관리원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건설안전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원은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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